경기 생활안정 현금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80만원
한눈에 보기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6.02.23~2026.11.27
- 지원대상
-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 지원내용
-
-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맑은물공급과 031-5191-198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2.23~2026.11.27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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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