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임신·출산 현물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한눈에 보기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안양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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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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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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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7
- 만안구보건소 031-8045-3526
- 동안구보건소 031-8045-483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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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