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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한눈에 보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지원내용
  •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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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