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문화·환경 현금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한눈에 보기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12월 초 · 중순
- 지원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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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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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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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031-8045-567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2월 초 · 중순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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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