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보건·의료 현금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0만원
한눈에 보기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월 15일
- 지원대상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 지원내용
-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31-863-363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월 15일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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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