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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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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게 지급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구리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2021.1.4. 부터 입영(소집) 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영(예정)자 또는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통산 5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입영(예정)자)
- ※ 입영(소집) 하기 전에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중 신청 가능)
-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 1. 신청기간 : 상시(서류상 입영(소집)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입영(소집)하기 전에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 중 신청 가능)
-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 2. 신청대상 :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통산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 ※ 지급기준일 : 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중 신청할 경우 입영일을 말함
- 3. 신청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 온라인(정부24) 신청은 입영(소집)자 본인만 신청 가능
-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 4. 지급액/형식 : 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 5. 구비서류
- 1)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2) 방문(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제출)
- ※ 대리 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리시 안전총괄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구리시 안전총괄과 031-550-216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 신청기간 : 상시(서류상 입영(소집)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입영(소집)하기 전에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 중 신청 가능)
-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 2. 신청대상 :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통산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 ※ 지급기준일 : 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중 신청할 경우 입영일을 말함
- 3. 신청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 온라인(정부24) 신청은 입영(소집)자 본인만 신청 가능
-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 4. 지급액/형식 : 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 5. 구비서류
- 1)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2) 방문(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제출)
- ※ 대리 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리시 안전총괄과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2021.1.4. 부터 입영(소집) 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영(예정)자 또는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통산 5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입영(예정)자)
- ※ 입영(소집) 하기 전에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중 신청 가능)
-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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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