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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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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지원내용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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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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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