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산물 포장재 지원
한눈에 보기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1월 중 신청
- 지원대상
-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지원내용
-
-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 ※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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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업과 031-345-239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월 중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 ※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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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