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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생활안정 현금(감면)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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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감면 : 장애인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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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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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