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보건·의료 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대상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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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790-655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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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