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보호·돌봄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한눈에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 지원내용
-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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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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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과 031-6193-232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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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