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보건·의료 현금
노인 보청기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999,000원
연령
65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 거주 요건김포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
-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4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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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