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문화·환경 기타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1. 다자녀 가정
-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 지원내용
-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 1. 다자녀 가정
-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고대산자연휴양림 031-834-220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 1. 다자녀 가정
-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 다자녀 가정
-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