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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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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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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
  • 지원제외
  •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2.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 3.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지원내용
  •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설치
  •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업소별 3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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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설치
  •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업소별 3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
  • 지원제외
  •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2.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 3.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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