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임신·출산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지원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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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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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031-770-354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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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