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생활안정 현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눈에 보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해당 지역 거주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 ※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여성다문화과 031-5189-397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 ※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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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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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