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생활안정 현물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한눈에 보기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1~2월
- 지원대상
관내 축산농가
- 지원내용
-
-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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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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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과 031-8082-728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2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관내 축산농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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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