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생활안정 현금
장수수당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신규 신청 불가
- 지원대상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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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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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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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031-538-222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규 신청 불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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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