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보건·의료 현금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5만원
한눈에 보기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환자부담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
- ※ 비급여 항결핵제: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 간병비:
-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증·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 (환자가구)인 경우
- ※ 지원제외대상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 지원내용
-
- 입원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간병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폐절제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 고령 등 거동불편자 및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이내) (간병지원 단체를 통해 간병비용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철저)
-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031-538-406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입원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간병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폐절제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 고령 등 거동불편자 및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이내) (간병지원 단체를 통해 간병비용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철저)
-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
- ※ 비급여 항결핵제: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 간병비:
-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증·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 (환자가구)인 경우
- ※ 지원제외대상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 보건·의료 경기 같은 분야청각장애인 재활지원청각장애인에게 재활치료비 지원
- 보건·의료 경기 같은 분야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장안구)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
- 보건·의료 경기 같은 분야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팔달구)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
- 보건·의료 경기 같은 분야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영통구)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