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보호·돌봄 기타
동물등록제비용지원
한눈에 보기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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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수원시 031-5191-3458
- 고양시 031-8075-4604
- 용인시 031-6193-3465
- 성남시 031-729-3296
- 부천시 032-625-2808
- 화성시 031-5189-7099
- 안산시 031-481-2352
- 남양주시 031-590-3991
- 안양시 031-8045-2249
- 평택시 031-8024-3806
- 시흥시 031-310-2247
- 파주시 031-940-2910
- 의정부시 031-828-4082
- 김포시 031-980-5564
- 광주시 031-760-4418
- 광명시 02-2680-6106
- 군포시 031-390-0783
- 하남시 031-5182-1165
- 오산시 031-8036-7643
- 양주시 031-8082-7362
- 이천시 031-6190-7391
- 구리시 031-550-8826
- 안성시 031-678-5494
- 포천시 031-538-3884
- 의왕시 031-345-2385
- 양평군 031-770-3625
- 여주시 031-887-3202
- 동두천시 031-860-2322
- 가평군 031-580-4788
- 과천시 02-3677-2346
- 연천군 031-839-232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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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