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연령
35~5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거주 요건경기도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6.4.16.~4.30.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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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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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용평등과 031-8030-3232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031-270-9880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1522-358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4.16.~4.30.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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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