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생활안정 현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한눈에 보기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0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증빙서류 제출
- 지원내용
-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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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09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0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증빙서류 제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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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