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생활안정 현금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50만원
한눈에 보기
여성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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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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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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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031-8030-304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 02-369-0911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 031-868-831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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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