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용·창업 현금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1분기 예정
- 지원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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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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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업육성과 031-8030-301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분기 예정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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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