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용·창업 현금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한눈에 보기
직주근접이 힘든 노동자에게 기숙사 지원 등 근무편의 제공(1인당 월 30만원 이내)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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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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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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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업육성과 031-8030-303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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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