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용·창업 현금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한눈에 보기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 지원내용
-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 물류마케팅팀 031-686-063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