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생활안정 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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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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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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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과 031-678-3135
- 상수도과 031-678-3136
- 상수도과 031-678-3137
- 상수도과 031-678-313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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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