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교육 현금
(재)광주 북구 장학회 장학생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한눈에 보기
성적우수/ 저소득/ 특기/ 동행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10월 공고 및 신청 접수)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10월중
- 지원대상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그 자녀
- 신청요건
- 성적우수장학생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7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계절학기는 제외)
- 저소득장학생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이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자(신청자와 동일주소 가족 및 직계가족) 성적기준: 고등학생 1~2학년:당해년도 1학기 성적이 과반수 과목 이상 3등급 이내 / 고등학생 3학년: 당해년도 1학기 성적이 과반수 과목 이상 5등급 이내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0이상
- 특기장학생: 예술 체육 분야 중 국내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3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학생(단, 개인부분에 한함)
- 동행장학생 봉사, 선행, 효행: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및 효행이 뛰어난 자(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표창장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장애인: 학생 본인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자 다문화: 저소득 분야의 성적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제결혼 가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분야의 성적요건을 갖춘 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정 다자녀: 저소득 분야의 성적요건을 갖춘 자로서 3자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학교밖청소년: 저소득 분야의 소득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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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광주북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 선발대상: 고등학생, 학교밖, 전문대학생, 종합대학생
- 1인당 지급액 : 고등학교,학교밖(70만원), 전문대학(150만원), 종합대학교(200만원)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그 자녀
- 선발유형: 성적우수, 저소득, 특기, 동행(봉사, 선행, 효행 / 장애인 /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 다자녀 /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선발기준 성적우수장학생: 학업성적(100%) 저소득장학생: 학업성적(50%), 가정환경(50%) 특기장학생: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적 보유자 중 장학생 선발심사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 순 다자녀(동행) 장학생: 저소득 분야의 성적요건(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0이상)을 갖춘 3자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자녀가 많은 가정 순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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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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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광주북구장학회 062-410-671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0월중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재)광주북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 선발대상: 고등학생, 학교밖, 전문대학생, 종합대학생
- 1인당 지급액 : 고등학교,학교밖(70만원), 전문대학(150만원), 종합대학교(200만원)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그 자녀
- 선발유형: 성적우수, 저소득, 특기, 동행(봉사, 선행, 효행 / 장애인 /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 다자녀 /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선발기준 성적우수장학생: 학업성적(100%) 저소득장학생: 학업성적(50%), 가정환경(50%) 특기장학생: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적 보유자 중 장학생 선발심사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 순 다자녀(동행) 장학생: 저소득 분야의 성적요건(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0이상)을 갖춘 3자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자녀가 많은 가정 순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그 자녀
- 신청요건
- 성적우수장학생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7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계절학기는 제외)
- 저소득장학생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이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자(신청자와 동일주소 가족 및 직계가족) 성적기준: 고등학생 1~2학년:당해년도 1학기 성적이 과반수 과목 이상 3등급 이내 / 고등학생 3학년: 당해년도 1학기 성적이 과반수 과목 이상 5등급 이내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0이상
- 특기장학생: 예술 체육 분야 중 국내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3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학생(단, 개인부분에 한함)
- 동행장학생 봉사, 선행, 효행: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및 효행이 뛰어난 자(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표창장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장애인: 학생 본인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자 다문화: 저소득 분야의 성적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제결혼 가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분야의 성적요건을 갖춘 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정 다자녀: 저소득 분야의 성적요건을 갖춘 자로서 3자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학교밖청소년: 저소득 분야의 소득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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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