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생활안정 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
의로운 시민지원
한눈에 보기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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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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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 062-613-339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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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