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6만원
한눈에 보기
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 지원대상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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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 유방암 :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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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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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보건소 062-608-3293
- 서구보건소 062-350-4820
- 남구보건소 062-607-6121
- 북구보건소 062-410-8899
- 광산구보건소 062-960-884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 유방암 :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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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