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용·창업 현금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법령준수
-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
- 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기업
- 지원내용
-
- 1.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
- 주요내용 :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전문 자문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 ※ 4대의제 : ① 적정임금, ② 적정 근로시간, ③ 노사책임경영, ④ 원하청 관계 개선
- 참여대상 :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 지원사항 : 업체당 3회 이상 자문
- 추진방법 : 외부 전문법인 선정 후 도입설계 및 노사자문 등
- 2.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육성
- 주요내용 :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적용 사업장을 발굴․육성하여광주형일자리 확산 및 기업역량 강화
- 참여대상 : 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선정방법 : 공개모집→적격성 검토→서류심사→현장(PT)심사→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광주형일자리 기업 육성·운영에 관한 지침) (예비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2개 이상 70점 충족 (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3개 이상 70점 충족 (공통) 4대 의제 각 50점 이상
- 인증단계 : 【1단계】예비 선도기업(2년) → 【2단계】선도기업(2년) 선도기업 – 예비 선도기업 인증 후 2년 경과 시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인증 지원금, 행·재정적 인센티브(12종)
- 예비 선도기업 인증(20~30백만원), 선도기업 인증(50~100백만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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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062-230-262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
- 주요내용 :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전문 자문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 ※ 4대의제 : ① 적정임금, ② 적정 근로시간, ③ 노사책임경영, ④ 원하청 관계 개선
- 참여대상 :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 지원사항 : 업체당 3회 이상 자문
- 추진방법 : 외부 전문법인 선정 후 도입설계 및 노사자문 등
- 2.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육성
- 주요내용 :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적용 사업장을 발굴․육성하여광주형일자리 확산 및 기업역량 강화
- 참여대상 : 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선정방법 : 공개모집→적격성 검토→서류심사→현장(PT)심사→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광주형일자리 기업 육성·운영에 관한 지침) (예비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2개 이상 70점 충족 (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3개 이상 70점 충족 (공통) 4대 의제 각 50점 이상
- 인증단계 : 【1단계】예비 선도기업(2년) → 【2단계】선도기업(2년) 선도기업 – 예비 선도기업 인증 후 2년 경과 시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인증 지원금, 행·재정적 인센티브(12종)
- 예비 선도기업 인증(20~30백만원), 선도기업 인증(50~100백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법령준수
-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
- 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기업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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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