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한눈에 보기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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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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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053-661-260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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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