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생활안정 현금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한눈에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10-11월경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 성평등가족과 053-803-672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0-11월경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