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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보육·교육 기타(교육)현금(감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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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지원내용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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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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