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생활안정 현금
보훈가족 위문
한눈에 보기
호국보훈의 달(6월), 명절(설, 추석)에 보훈가족 위문품 전달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 제일학도 의용군 유족
-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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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7만원)
- 설, 추석 명절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5만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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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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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042-288-301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7만원)
- 설, 추석 명절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5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 제일학도 의용군 유족
-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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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