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용·창업 기타(상담)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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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