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생활안정 현금
청년도전지원사업
연령
35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자격 빠른 체크
- 연령35~39세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6. 1. 27. ~ 2026. 12. 31. / 신청 접수 조기 마감 등으로 공고 기간 전 신청이 종료될 수 있으며,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대상
- 지원규모:234명 (단기 54명, 중기 117명, 장기 63명)
-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18~34세 청년
-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18~34세 청년)
- 지역특화대상 (지원 인원의 30% 이내)
-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
-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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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 단기 5주, 중기 15주, 장기 25주 과정
-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공통 모듈 프로그램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지원내용
- 단기: 참여수당 50만원 지원
- 중기: 참여수당 150만원 및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지원
- 장기: 참여수당 250만원 및 인센티브 50만원(이수 20, 구직활동 30) 지원
- 도전+(중장기) 과정 이수 후 취창업 시 취업인센티브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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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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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042-719-834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 1. 27. ~ 2026. 12. 31. / 신청 접수 조기 마감 등으로 공고 기간 전 신청이 종료될 수 있으며, 공고문 확인 필수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업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 단기 5주, 중기 15주, 장기 25주 과정
-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공통 모듈 프로그램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지원내용
- 단기: 참여수당 50만원 지원
- 중기: 참여수당 150만원 및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지원
- 장기: 참여수당 250만원 및 인센티브 50만원(이수 20, 구직활동 30) 지원
- 도전+(중장기) 과정 이수 후 취창업 시 취업인센티브 50만원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규모:234명 (단기 54명, 중기 117명, 장기 63명)
-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18~34세 청년
-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18~34세 청년)
- 지역특화대상 (지원 인원의 30% 이내)
-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
-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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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