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로 부상 시(1~5급) 치료비 지급 1000 만65세 이상 구민이 실버존에서의 교통사로 인해 부상 시(1~14급) 부상치료비 지급 4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 만13세~18세의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 등 상태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을 경우(90일 한도) 10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400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사에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 변호사 착수금의 80%한도) 1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로 부상 시(1~5급) 치료비 지급 1000 만65세 이상 구민이 실버존에서의 교통사로 인해 부상 시(1~14급) 부상치료비 지급 4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 만13세~18세의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 등 상태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을 경우(90일 한도) 10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400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사에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 변호사 착수금의 80%한도) 1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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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