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생활안정 현금
영도구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고등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3월~8월 신청 가능
- 지원대상
고등학교 1학년 입(전)학생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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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도구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의 1학년 입(전)학생에게
- 교복구입비 300,000원을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에 관계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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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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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도구청 평생교육과 051-419-452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3월~8월 신청 가능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영도구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의 1학년 입(전)학생에게
- 교복구입비 300,000원을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에 관계없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고등학교 1학년 입(전)학생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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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