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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1,000만원
한눈에 보기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2025.02.03~2025.02.28

지원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내용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02.03~2025.02.28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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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