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생활안정 현금
공동주택관리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1,000만원
한눈에 보기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5.02.03~2025.02.28
- 지원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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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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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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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051-419-458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02.03~2025.02.28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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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