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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해충방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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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에 월 1회 총 4회 방제프로그램 제공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1. 대 상 :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
  • 현재 방역전문업체와 계약중인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2. 모집방법 : 선착순 모집하되,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 우선 접수 (사업안내 문자 전송 → 방문 또는 이메일로 참여신청 접수)
지원내용
  • 1. 대 상 :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
  • 2. 모집방법 : 선착순 모집하되,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 우선 접수 (사업안내 문자 전송 → 방문 또는 이메일로 참여신청 접수)
  • 3. 추진일정 : 업소당 월 1회 총 4회
  • 4. 추진내용
  • 전문 해충방역 업체 위탁 통한 업소별 맞춤형 방제프로그램 제공
  • 영업주 자율점검 병행 및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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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 대 상 :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
  • 2. 모집방법 : 선착순 모집하되,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 우선 접수 (사업안내 문자 전송 → 방문 또는 이메일로 참여신청 접수)
  • 3. 추진일정 : 업소당 월 1회 총 4회
  • 4. 추진내용
  • 전문 해충방역 업체 위탁 통한 업소별 맞춤형 방제프로그램 제공
  • 영업주 자율점검 병행 및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 참여 유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 대 상 :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
  • 현재 방역전문업체와 계약중인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2. 모집방법 : 선착순 모집하되,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 우선 접수 (사업안내 문자 전송 → 방문 또는 이메일로 참여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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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