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건·의료 현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연령
65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 지원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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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복지과 051-607-563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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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