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건·의료 현금(감면)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연령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한눈에 보기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 ※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 수영구치매안심센터 051-610-4907
- 수영구치매안심센터 051-610-4902
- 수영구치매안심센터 051-610-4904
- 수영구치매안심센터 051-610-491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 ※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