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생활안정 현금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 입주 시 임대료 및 보증금 대출이지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 주택무주택 세대 대상
- 거주 요건부산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6.02.09~2026.02.11
- 지원대상
-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다음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BMC [부산광역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5.9.30.)에 따른 입주자 중 (예비)신혼부부
- ① 신혼부부 : 해당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 및 (예비)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신혼부부 전세지원, 청년월세, 머물자리론, 청년모두가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있는 자(배우자, 예비배우자 포함). 단, 입주 전 주거관련 지원이 종료되었음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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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럭키7하우스 지원대상 선정 시 해당 임대주택의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최대 7년 지원
- 기본 6년 지원, 임차기간 내 자녀 출생 시 1년 연장 (알림사항)
- 1) 럭키7하우스 지원 신청자는 매입임대주택 계약시 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상호전환 불가
- 2) 임대차보증금 대출은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은 상이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부산은행의 럭키7하우스 대출 외의 방법으로 대출 시에는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음
- 3) 지원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 갱신계약 시 감정평가 및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나,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할증금액은 지원하지 않음(입주자 부담) (지원중단 사유)
- 부산광역시 외로 전출시
- 주택도시기금 대출, 주거급여, 청년모두가 지원사업 등 유사급여 수급
- 입주지연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 지연시 부산시에 알리고 입주기간 초과 1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하며, 미입주 기간동안은 월임대료가 지원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하여야 함)
- 이혼 등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배우자 사망의 경우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지원받은 경우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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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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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051-888-353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2.09~2026.02.11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내용) 럭키7하우스 지원대상 선정 시 해당 임대주택의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최대 7년 지원
- 기본 6년 지원, 임차기간 내 자녀 출생 시 1년 연장 (알림사항)
- 1) 럭키7하우스 지원 신청자는 매입임대주택 계약시 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상호전환 불가
- 2) 임대차보증금 대출은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은 상이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부산은행의 럭키7하우스 대출 외의 방법으로 대출 시에는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음
- 3) 지원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 갱신계약 시 감정평가 및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나,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할증금액은 지원하지 않음(입주자 부담) (지원중단 사유)
- 부산광역시 외로 전출시
- 주택도시기금 대출, 주거급여, 청년모두가 지원사업 등 유사급여 수급
- 입주지연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 지연시 부산시에 알리고 입주기간 초과 1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하며, 미입주 기간동안은 월임대료가 지원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하여야 함)
- 이혼 등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배우자 사망의 경우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지원받은 경우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다음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BMC [부산광역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5.9.30.)에 따른 입주자 중 (예비)신혼부부
- ① 신혼부부 : 해당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 및 (예비)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신혼부부 전세지원, 청년월세, 머물자리론, 청년모두가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있는 자(배우자, 예비배우자 포함). 단, 입주 전 주거관련 지원이 종료되었음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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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