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용·창업 현금
기업환경개선 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500만 원
한눈에 보기
여성 화장실, 휴게실 및 수유실 환경 개선에 최대 500만 원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 최근 2년 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건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지원내용
-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00만 원 한도)
- 시설 환경 개선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및 사무 공간 및 작업 공간 개선
- 물품 구입 :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1-610-201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00만 원 한도)
- 시설 환경 개선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및 사무 공간 및 작업 공간 개선
- 물품 구입 :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 최근 2년 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건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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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