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육·교육 현물
무상우유급식 지원
한눈에 보기
사회적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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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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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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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체육급식과 051-860-042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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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