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용·창업 현금(융자)
브릿지보증
한눈에 보기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 금융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일 것
- ※ 현재 보증잔액이 존재하며 본인(개인)이 개인사업자(법인제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인 경우에 한함
- ②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일 것
- ※ 현재 이용 중인 재단 보증 관련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 국세청(세무서)에 폐업 신고하여 해당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 ③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일 것
- ④재단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
- 지원내용
-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
- ※ 원칙적으로 상환해야 하나, 잔액에 대한 일시상환이 어려운 개인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
- 지원한도 : 대환대상 대출금액 이내
- 보증료율 : 0.9% 이내
- 보증기간 : 최대 15년
- 필요서류
- 보증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보증신청인 소유의 폐업사업장 및 거주주택)
- 보증신청인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
- 채권자가 될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확인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보증운영부 051-860-660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
- ※ 원칙적으로 상환해야 하나, 잔액에 대한 일시상환이 어려운 개인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
- 지원한도 : 대환대상 대출금액 이내
- 보증료율 : 0.9% 이내
- 보증기간 : 최대 15년
- 필요서류
- 보증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보증신청인 소유의 폐업사업장 및 거주주택)
- 보증신청인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
- 채권자가 될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확인서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일 것
- ※ 현재 보증잔액이 존재하며 본인(개인)이 개인사업자(법인제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인 경우에 한함
- ②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일 것
- ※ 현재 이용 중인 재단 보증 관련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 국세청(세무서)에 폐업 신고하여 해당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 ③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일 것
- ④재단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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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