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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화·환경 현금(감면)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연령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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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관람료 감면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거주 요건
    종로구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관람료 100% 감면)
  •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3. 65세 이상의 사람
  •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지원내용
  • (관람료 100% 감면)
  •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3. 65세 이상의 사람
  •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관람료 100% 감면)
  •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3. 65세 이상의 사람
  •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관람료 100% 감면)
  •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3. 65세 이상의 사람
  •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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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