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활안정 현금(융자)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한눈에 보기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내용
-
-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안전도시과 02-2148-300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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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