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활안정 현금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기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성동구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 ※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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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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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